상장기업의 의무
I. 기업내용공시 의무
(1) 기업공시의 의의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이 투자자를 위하여 기업의 내용을 신속 ․ 정확하게
공개하고, 올바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 한 제도이다.
기업의 주가는 기업이 공시하는 기업내용(정보)에
Ⅰ. 신규상장기업
기존의 부채조달에서의 정보비대칭 효과를 살피는 연구들은 정보비대칭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장을 기업의 정보비대칭 상황을 완화시키는 사건(event)으로 보고 상장전후의 효과분석을 통해 정보비대칭 완화
상장
1.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의 환매수 및 주식 평가
1) 환매수 의무화
-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는 공개적 주식거래가 없는 비상장기업의 경우 사측이 ESOP의 보유 자사주를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환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사용자는 ESOP으로부터 참여근로자들에게 배분된 주식
Ⅰ. 기업 인센티브제도
거래쌍방간의 성과배분에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목표원가(target cost)제도, 이윤공유제도, 목표가격(target price)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부품업체가 제품개발에 참여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원가
의무호가를 내야 한다. 각 증권사의 LP 자격요건은 일정수준이상의 자본력과 재무건전성 및 LP영업을 위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거래량이 부족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상장사가 유동성공급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2. 유동성제공자의 도입배경(저유동성 종목의 문제점)
◆ 주식거래 활성화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켓메이커는 발행기업의 국내 거래시간과는 관계없이 호가제시 시간인 MQP(Mandatory Quote Period)시간 동안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계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별 섹터에 있어서의 MQP시간은 통상 런던신간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 등의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자사주취득이 상장기업의 유일한 방어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등 회사지배권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장래 적대적 기업매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적대적 M&A의 위협
회계 FUNTION
1) 적용대상
주권상장 및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는
의무적용 대상 비상장기업 중 희망기업은 적용 허용
하되,적용 이후에는 변경 불허
2) 적용시기
2009년부터 조기적용 허용(금융회사 제외)2011년부터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전체 의무적용
3)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연결재무제표에
여러 개의 회계장부가 존재
개별법인마다 따로 재무제표 작성
→분산된 회계 처리→ 추가비용 발생
나라마다 다른 표기방식
→ 본사 기준의 시스템화에 추가비용
2011년 국내 상장기업의 IFRS 의무도입
기존 시스템의 복수회계처리 기능 부재
그룹차원의 연결회계 시스템 변화가 필요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 적용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면서 같은 해 호주, 남아공이 도입, 중국 2007년, 브라질 2010년, 한국, 캐나다, 인도 2011년, 멕시코 2012년, 대만 2013년 등 120여 개국이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총 65개로 38개의 기준서와 27개의 해석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